2024년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24.01.24 조회수 : 210 전화번호 : 063-560-8161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 - 기 한 : 2024. 1. 31.(수)까지 - 신 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 대 상 :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 - 지원 단가 저속차량표시등 : 100천원/개 경운기방향지시등 : 300천원/세트(사업비내에서 부착지원 가능) - 제외대상 기존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 대상자(단, 등화장치 부착 가능한 농기계 추가보유시 가능)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농기계등화장치부착지원사업추진계획.hwp(190 kb)2024년농기계등화장치부착지원사업추진계획.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