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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복분자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23.01.12
  • 조회수 : 57
  • 전화번호 : 0635608161
<2023년 복분자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
○신청기간 : 2023. 1. 26.(목)까지
○지원대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로서 관내 농지에 복분자를
                 신규식재하는 농가     ※우선선정 : 2022년 복분자 살리기 사업완료자
○지원내용 : 복분자 신규식재 생산장려금 지급
   -지원단가 : 500원 / ㎡
   -지원면적 : 330㎡ ~ 1,320㎡
○의무사항
   -복분자 재배농지의 시료채취 및 제출(시료 제출기한 : 2023. 1. 30.(월)까지)
   -시비처방에 따른 비료추천량 사용 증빙자료(비료구매영수증, 영농일지) 제출
   -복분자 신규식재에 소요된 증빙자료(묘목비, 자재구입 영수증) 제출

2023년복분자생산장려금지원추진지침(1).hwpx(332 kb)2023년복분자생산장려금지원추진지침(1).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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