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복분자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23.01.12 조회수 : 57 전화번호 : 0635608161 <2023년 복분자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 ○신청기간 : 2023. 1. 26.(목)까지 ○지원대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로서 관내 농지에 복분자를 신규식재하는 농가 ※우선선정 : 2022년 복분자 살리기 사업완료자 ○지원내용 : 복분자 신규식재 생산장려금 지급 -지원단가 : 500원 / ㎡ -지원면적 : 330㎡ ~ 1,320㎡ ○의무사항 -복분자 재배농지의 시료채취 및 제출(시료 제출기한 : 2023. 1. 30.(월)까지) -시비처방에 따른 비료추천량 사용 증빙자료(비료구매영수증, 영농일지) 제출 -복분자 신규식재에 소요된 증빙자료(묘목비, 자재구입 영수증) 제출 2023년복분자생산장려금지원추진지침(1).hwpx(332 kb)2023년복분자생산장려금지원추진지침(1).hwp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