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귀농귀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23.01.18 조회수 : 116 전화번호 : 0635608162 ○ 신청기한 : 2023. 2. 13.(월)까지 ○ 지원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고창으로 전입한 귀농귀촌 세대주(공고일 기준 2023.01.16. 만 5년이내)로 빈집 또는 노후주택을 구입(임차)후 수리하여 정착하고자 하는 자 ○ 지원내용 : 농가주택수리 및 개보수 지원(고창군 총 10세대 지원) ○ 지원범위 : 가구당5,000천원 주택수리비중 4,500천원이내 지원(보조90%, 자부담10%) ※ 지붕, 부엌, 화장실 개량, 보일러 교체 등 주거생활에 필요한 개보수 지원 ※ 마당 포장, 담장 및 태양광시설 설치 등 주거생활 간접적요소 제외 ○ 제외대상 : 농어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 중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농․수․축협 재직자 등과 같은 전업적 직업 보유자 및 주택수리 필요성 없는자 ○ 제출서류 : 신청서, 주택수리계획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재산세대장), 임대차계약서(임차 시), 주택수리동의서(임차 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교육이수증, 농업경영체등록증명원 또는 농지대장, 농가주택 현황사진, 자원봉사활동확인서(선택) ○ 신청장소 : 고창군 읍‧면사무소(고수면 산업경제팀 560-8162) 2023상반기귀농귀촌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알림.pdf(93 kb)2023상반기귀농귀촌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알림.pdf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