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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23.01.17
  • 조회수 : 76
  • 전화번호 : 0635608161
<2023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3. 1. 27(금)까지
○사업대상 : 농업경경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환경친화형 농자재를 설치하려는 농지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생분해성 멀칭제(비닐, 종이, 액상), 잡초 방지용 매트(부직포 포함)
      - (생분해성 멀칭제)
         *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 인증제품 또는 유기농업자재 인증제품
      - (잡초 방지용 매트)
            *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잡초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다년 사용 가능 제품
         * , 2023년부터 잡초 방지용 매트는 전체 사업비의 30% 이내 규정 폐지
○보조비율 : 도비 18%, 군비 42%, 자부담 40%
○지원단가(상한액) : 생분해성 멀칭제 195원/㎡, 잡초 방지용 매트 320원/㎡
○ 신청기관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읍·면을 달리할 경우사업 예정지 관할 읍·면에 신청

2023년환경친화형농자재지원사업지침.hwp(98 kb)2023년환경친화형농자재지원사업지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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