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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 농가 유가 보조금 한시 지원사업 홍보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23.01.16
  • 조회수 : 133
  • 전화번호 : 0635608161
(시설원예 농가 유가 보조금 한시 지원사업 )
1. 지원대상/요건
- 지원기간('22.10.1.~12.31.) 중 난방용 면세 유류를 공급받은 시설원예 농가 또는 법인
2. 지원내용(단가)
- 월별 유종별 평균가격과 기준가격('22.5월 유종별 평균 가격의 88.5%)의 차액 50% 지원
3. 지원액산정
- 지원단가*난방용 면세유 구매량
4. 지원신청
'23.1.16.~2.10.(26일간) 중 농가(법인) 별 면세유 관리농협을 방문하여 '유가연동 보조금지원신청서' 제출
  (신분증 지참)

시설원예농가유가보조금한시지원사업지침(2).hwpx(153 kb)시설원예농가유가보조금한시지원사업지침(2).hwpx바로보기
(최종)유가보조금한시지원사업_리플렛.pdf(381 kb)(최종)유가보조금한시지원사업_리플렛.pdf바로보기
(최종)유가보조금한시지원사업_포스터.pdf(1735 kb)(최종)유가보조금한시지원사업_포스터.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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