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원예 농가 유가 보조금 한시 지원사업 홍보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23.01.16 조회수 : 133 전화번호 : 0635608161 (시설원예 농가 유가 보조금 한시 지원사업 ) 1. 지원대상/요건 - 지원기간('22.10.1.~12.31.) 중 난방용 면세 유류를 공급받은 시설원예 농가 또는 법인 2. 지원내용(단가) - 월별 유종별 평균가격과 기준가격('22.5월 유종별 평균 가격의 88.5%)의 차액 50% 지원 3. 지원액산정 - 지원단가*난방용 면세유 구매량 4. 지원신청 - '23.1.16.~2.10.(26일간) 중 농가(법인) 별 면세유 관리농협을 방문하여 '유가연동 보조금지원신청서' 제출 (신분증 지참) 시설원예농가유가보조금한시지원사업지침(2).hwpx(153 kb)시설원예농가유가보조금한시지원사업지침(2).hwpx바로보기 (최종)유가보조금한시지원사업_리플렛.pdf(381 kb)(최종)유가보조금한시지원사업_리플렛.pdf바로보기 (최종)유가보조금한시지원사업_포스터.pdf(1735 kb)(최종)유가보조금한시지원사업_포스터.pdf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