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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23.01.18
  • 조회수 : 86
  • 전화번호 : 0635608162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일정기간 거주하며 영농기술 습득 및 농촌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운영중인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2023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2. 사 업 비: 50,000천원(국 25,000, 국 7,500, 군 17,500)
3. 사 업 량: 1개소
4. 신청기간: 2023. 1. 17.(화) ~ 2. 14.(화)
5. 사업내용
 가) 마을의 신청을 받아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귀농인의 집’을 조성
 나) 조성된 귀농인의 집은 마을회 위탁 운영 (지정기간 7년, 임대료 15만원 이내/월)
6. 신청요건: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대상(마을회)
 가) 신청주택
 1) 마을에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 (현재 거주자 있으면 안됨)
 - 과도하게 노후된 건물은 심사 시 탈락
 2) 건축물대장 및 등기가 있는 건축물
 - 건축물대장이나 등기가 없을 경우 건축물대장 및 등기신청 가능 여부 사전검토 필수
 3) 토지 및 건축주가 무상임대 사용 7년 가능한 건축물
 - 주택소유자의 ‘빈집 사용승인서(7년)’가 필요함 / 빈집 소유자는 재산권 행사 제한됨
 나) 신 청 자: 마을의 대표(이장님)
 - 운영자: 마을이장 또는 마을회의 위임을 받은 자 (관련 회의록 필수)
 다) 지원내용: 귀농인의 집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지원
7. 향후계획
 가)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대상자 모집 (2023. 1. 17. ~ 2. 14.)
 나) 신청마을 대상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심사 (2023. 2월중)
8. 신청장소: 귀농귀촌팀(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68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560-8817)

2023년귀농인의집조성지침.hwp(71 kb)2023년귀농인의집조성지침.hwp바로보기
귀농인의집조성신청서.hwp(69 kb)귀농인의집조성신청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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