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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안내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23.01.27
  • 조회수 : 216
  • 전화번호 : 0635608162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 2. 1.(수) ~ 4. 28(금)
    - 비대면 간편신청 [붙임10] 참조
   ○ 대상 : ‘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
               한 농업인
   ○ 신청기간 : ‘23. 2. 1. ~ 2. 28.
   ○ 신청방법 : 농식품부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비대상 간편 신청 대상 안내 및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ARS)
                   간편 신청
     *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① 이름・주민번호・핸드폰인증 →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 → ③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정보, 금액 확인 → ④ 신청 확인
   ○ 제출서류 : 없음
    - 방문신청
   ○ 대상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
   ○ 신청기간 : ’23. 3. 2. ~ 4. 28.
   ○ 신청방법 : 기존수혜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기본직불 등록신청서를 인쇄・배포하나 신규신청자 등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
     * 관할 읍・면・동 :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 등록신청서를 받은 농업인등은 안내문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되 ’21년 기본직불 지급받은 면적, 사전
     안내문을 참고하여 폐경 면적*은 신청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
    * 농지가 아닌 토지(산지, 초지 등), 불경지(미관리 및 방치 등), 묘지, 폐기물・모래・자갈적치, 골재채취장・
      양어장, 건축물부지・주차장, 정원(조경수, 관목수 등 식재), 공사장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면적
   - 소농신청서를 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농가 구성원을 모두 기재한 후 개별 서명을 받아
      읍・면・동에 제출
    * 서명이 불가능할 때 농가 구성원의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향후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을 진행할 예정 
   - 소농직불금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면적직불금으로 신청
  ○ 제출서류 : 필수대상서류는 제출이 원칙.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은 생략 가능

2023년도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등록신청공고문.hwp(171 kb)2023년도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등록신청공고문.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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