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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사업 안내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24.02.29
  • 조회수 : 133
  • 전화번호 : 063-560-8161
가.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1년간)
나. 신청방법 : ①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② 방문 신청(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전 모의계산 : 복지로(www.bokjiro.go.kr/2.23.오픈), 마이홈포털(www.myhome.go.kr/2.26.오픈)
다. 지원대상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세 이하)
라. 지원요건
- 거주요건 :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 거주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 소득요건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요건 : 청년가구 재산가액 1억22백만원 이하 및 원가구 재산가액 4억7천만원 이하
*청년가구 :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및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마.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국토부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 등
바.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사. 제출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월세 이체내역(최근 3개월) 등
아. 문의처 : 신활력경제정책관 청년창업팀(063-560-2364)

(국토부)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2차)사업지침(최종).hwp(585 kb)(국토부)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2차)사업지침(최종).hwp바로보기
(국토부)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2차)신청서(서식).hwp(284 kb)(국토부)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2차)신청서(서식).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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