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24.02.16 조회수 : 95 전화번호 : 0635608161 2024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지원 사업 1. 신청기한 : 2024. 2. 26.(월)까지 2. 신청장소 : 재학중인 중고등학교, 입학한 중고등학교(신입생) 3. 이용대상 - 학교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2km이상이고 - 집에서 버스승강장이 1km이상 떨어져 버스이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 노선버스 미운행으로 통학이 불편한 학생 4. 이용조건 - 1인당 40만원 초과시 초과 부분은 학생 자부담 - 등하교를 제외하고 사교육, 여가활동등을 위해서는 이용불가 - 3회이상 사전연락없이 통학택시 미승차시 통학택시 이용 제외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내용 확인 바랍니다. 2024년농어촌지역중고등학생통학택시운영지침(4).hwp(240 kb)2024년농어촌지역중고등학생통학택시운영지침(4).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