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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24.02.16
  • 조회수 : 95
  • 전화번호 : 0635608161
2024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지원 사업

1. 신청기한 : 2024. 2. 26.(월)까지 

2. 신청장소 : 재학중인 중고등학교, 입학한 중고등학교(신입생) 

3. 이용대상
 - 학교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2km이상이고 
 - 집에서 버스승강장이 1km이상 떨어져 버스이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 노선버스 미운행으로 통학이 불편한 학생 

4. 이용조건 
 - 1인당 40만원 초과시 초과 부분은 학생 자부담 
 - 등하교를 제외하고 사교육, 여가활동등을 위해서는 이용불가 
 - 3회이상 사전연락없이 통학택시 미승차시 통학택시 이용 제외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내용 확인 바랍니다.

2024년농어촌지역중고등학생통학택시운영지침(4).hwp(240 kb)2024년농어촌지역중고등학생통학택시운영지침(4).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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