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맥류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시행지침 안내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23.01.30 조회수 : 69 전화번호 : 0635608164 ○ 신청기한 : ~ 2023. 2. 16.(목)까지 ※ 농지 소재지 시․군(읍·면·동사무소)로 신청 ○ 지원대상 : 밀·보리·귀리짚을 소각하지 않고 토양환원 등 활용한 농가 ○ 지원내용 - 토양환원: 밀·보리·귀리짚을 잘게 잘라 토양환원 시 ha당 20만원 지원 - 그외활용: 소각하지 않고 토양환원 이외 방법(조사료, 축사 깔개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ha당 10만원 지원 ○ 지원비율 : 833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2023년맥류영농부산물활용인센티브지원사업지침(최종).hwp(139 kb)★2023년맥류영농부산물활용인센티브지원사업지침(최종).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