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사업 알림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23.01.30 조회수 : 70 전화번호 : 0635608164 '23년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사업의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자격요건이 충족되고 인허가 및 주민동의 등 사전준비가 가능한 경우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를 '23.2.1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소규모도계장설치지원사업시행지침1부(1).hwpx(91 kb)2023년소규모도계장설치지원사업시행지침1부(1).hwp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