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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축산환경개선사업 신청안내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23.02.06
  • 조회수 : 147
  • 전화번호 : 0635608164
 □ 신청기한: ~2.10.(금)
 □ 사업기간 : 2023. 2.~12.
 □ 사 업 량 : 9개소
 □ 총사업비 : 45,000천원(도비 10,750, 군비 25,090, 자담 9,160)
   - 재원비율 : 도비 24%, 군비 56%, 자담 20%
 □ 지원한도 : 5백만원 이내/개소
   - 지원한도 내에서 농가별 배정            *사업비 내 사업량 조정 가능
 □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장
    (우선순위) ① 축산냄새 중점관리 농장
                   ②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장
 □ 사업내용 : 축산 냄새저감제 지원
   - 냄새저감제로써 살포 및 분무용(분뇨 처리장, 축사 바닥 등)   * 급이용 저감제 제외

2023년축산환경개선사업시행지침.hwp(81 kb)2023년축산환경개선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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