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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23.02.14
  • 조회수 : 67
  • 전화번호 : 0635608164
신청기한: ~2.20.(월)까지
 □ 사업기간 : 2023. 2. ~ 12.
 □ 사 업 량 : 3개소
 □ 총사업비 : 120,000천원(도비 18,000, 군비 42,000, 자담 60,000)
   - 지원단가 : 40백만원/개소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이며, 사업비 내 사업량 조정 가능
   - 지원비율 : 도비 15%, 군비 35%, 자담 50%
 □ 지원대상 : 젖소 착유농가
   - 현재 기준 원유량 보유 및 실제 납유하고 있는 농가
 □ 사업내용 :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
   - 착유세정수를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춰 정화처리하여 방류하는 시설, 장비 일체

230214착유세정수정화처리시설지원사업시행지침.hwp(73 kb)230214착유세정수정화처리시설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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