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23.02.14 조회수 : 67 전화번호 : 0635608164 신청기한: ~2.20.(월)까지 □ 사업기간 : 2023. 2. ~ 12. □ 사 업 량 : 3개소 □ 총사업비 : 120,000천원(도비 18,000, 군비 42,000, 자담 60,000) - 지원단가 : 40백만원/개소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이며, 사업비 내 사업량 조정 가능 - 지원비율 : 도비 15%, 군비 35%, 자담 50% □ 지원대상 : 젖소 착유농가 - 현재 기준 원유량 보유 및 실제 납유하고 있는 농가 □ 사업내용 :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 - 착유세정수를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춰 정화처리하여 방류하는 시설, 장비 일체 230214착유세정수정화처리시설지원사업시행지침.hwp(73 kb)230214착유세정수정화처리시설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