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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축분뇨 이용촉진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23.02.09
  • 조회수 : 192
  • 전화번호 : 0635608164
1. 신청기한: ~2.15(수)까지
2. 사 업 량 : 950ha
3. 사 업 비 : 190,040천원(기 95,020 도 28,506 군 66,514)
     - 재원비율 : 기 50%, 도 15%, 군 35%
4. 사업대상 및 지원자격 : 
  - (퇴비) 축산농가 20호 이상 확보하고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퇴비를 살포하는 퇴비유통전문조직
  - (액비) 액비살포지 200ha 이상, 부숙된 가축분뇨 액비를 유통하는 액비유통전문조직
  - (살포 외) 관련 생산시설, 인허가 등을 갖추고 수요처와 계약행위를 통한 유통·판매 실적(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있는 자
5. 사업내용 : 기확보된 살포지에 부숙된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 후 살포면적에 의거 살포비용 지원

2023년가축분뇨이용촉진비지원사업시행지침(공문).hwp(280 kb)2023년가축분뇨이용촉진비지원사업시행지침(공문).hwp바로보기
230209퇴비살포비지원사업신청서식.hwp(115 kb)230209퇴비살포비지원사업신청서식.hwp바로보기
230209액비살포비지원사업신청서식.hwp(95 kb)230209액비살포비지원사업신청서식.hwp바로보기
230209신청서식(공통).hwp(32 kb)230209신청서식(공통).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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