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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업용 친환경 전기운반차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23.02.06
  • 조회수 : 105
  • 전화번호 : 0635608164
○ 신청기간 : 2023. 2. 13.(월)까지
○ 지원대상 : 붙임 참고
   ※ 여성농업인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여성농업인에게 우선 지원
      ① 농업경영체에 경영주로 등록 여성농업인
        - 단, 배우자가 별도의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된 농업인은 3순위
    ② 농업경영체에 경영주로 등록된 고령 농업인(만65세 이상)  
   * 동급대상자 선정 시 영농규모가 작은 농가 우선
   * 최근 5년간 중소형 농기계 지원 농가 제외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사업 대상 제외【재무과-33205(16.10.21.)호 관련】
   * ¹운반용 농기계 및 ²차량을 보유한 농가는 사업 대상 제외
    ¹운반용 농기계 : 트랙터, 경운기 등 농산물을 싣고 운반할 수 있는 동력 농기계 
○ 지원내용 : 농업용 친환경 전기운반차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지원한도액 3,500천원/대(대당 7,000천원 단가 기준)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신청방법 : 산업계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견적서 1부.

2023년농업용친환경전기운반차지원사업지원계획(1).hwp(159 kb)2023년농업용친환경전기운반차지원사업지원계획(1).hwp바로보기
전기운반차기종별(예시).hwp(1512 kb)전기운반차기종별(예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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