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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음용수질개선장비사업 안내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23.02.03
  • 조회수 : 97
  • 전화번호 : 0635608164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고 2.8.(수)까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축종 : 전 축종
○ 사 업 량 : 5대
○ 사 업 비 : 50,000천원(도비 9,000 군비 21,000 자담 20,000)
    - 지원단가 : 농가당 10,000천원 내(실비지원) ※ 단가 초과 시 자부담 추진
    - 지원품목 : 음용수질 개선 관련 장비(정수식)
○ 사업기간 : 2023. 01 ~ 06.
○ 사업내용 : 음용수질개선 기계 장비 구입 및 설치
             * 재원비율 : 도비 18% 군비 42% 자담 40%
※ 지원제외
  - 구제역 항체양성율 미만농가 처분농가(‘21. ~ ’22.) 사업제한
  - 무허가 한우 정액 보관 및 사용농가 사업제한(한우 농가만)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지원 대상자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18. ~ ’22. 사업포기자 및 ‘18. ~ ’22. 기 지원자
  - 기업농(한·육우 500두 이상, 낙농(젖소) 250두 이상, 돼지 7,000두 이상, 양계(닭) 30만수 이상, 오리 7만수 이상, 사슴 250두(엘크 170두) 이상, 양 및 흑염소 1,500두 이상) 수준의 사육 농가

23.음용수질개선장비지원사업시행지침.hwp(145 kb)23.음용수질개선장비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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