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23.02.24 조회수 : 214 전화번호 : 0635608164 ○ 신청기한: ~3.2(목) 까지 ○ 신청대상 : 관내 소 사육농가 ○ 지원단가: 농가당 지원기준 : 4,200천원/대(보조 50% : 자담 50%) ○ 신청기준: 축사면적 50㎡이상 농가 ○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① 소규모 농가 (사육두수가 적은 농가) ②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 ③ 축산업 등록 농장으로 방역활동이 우수하고, 농식품사관학교 마이스터대학 등 가축방역교육에 적극 참여농가 ※ 지원제외대상 ① ’22년도 구제역 항체저조농가 및 가축전염병 위반 과태료농가 ② 구제역, 결핵병, 브루셀라병 등 채혈·검사 거부 농가 ③ ’23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대상 농가 ④ 농장에 고압소독기가 갖추어지지 않은 농가 ⑤ 무허가축사 23년농장출입구자동소독기지원사업지침.hwp(54 kb)23년농장출입구자동소독기지원사업지침.hwp바로보기 농장출입구자동소독기지원사업신청서.hwp(47 kb)농장출입구자동소독기지원사업신청서.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