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23.03.14 조회수 : 150 전화번호 : 0635608164 1. 신청기한 : ~3.16(목) 오전 2. 사 업 량 : 3개소 3. 지원단가 : 개소당 10백만원(국비 40%, 도비 9%, 군비 21%, 자담 30%) 4. 대 상 자 :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한 자(신규 희망자 및 기 인증 경영체) 5. 지원내용 : 동물복지축산농장 컨설팅 자문비 지원 ※ 시설 장비 구입자금, 운영자금으로 사용불가 2023년동물복지축산컨설팅지원사업시행지침.hwp(231 kb)2023년동물복지축산컨설팅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