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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23.03.14
  • 조회수 : 261
  • 전화번호 : 0635608164

1. 신청기한 : 2023. 3. 31.(금) 까지
2. 지원유종 : 경유, 휘발유, 등유 
3. 기준단가 : 
   - 경유 303원/ℓ, 휘발유 261원/ℓ, 등유 257원/ℓ
   - 중유 109원/ℓ, LPG 난방(차량) 171(91)원, 부생연료유1호(2호) 207(97)원
    - 「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사업」대상 농가는 ‘22년 10월, 11월, 12월(3개월)분에 대하여 아래 유종 단가를 적용
     * 등유 142원/ℓ, 중유 77원/ℓ, LPG 난방 129원, 부생연료유1호(2호) 113(58)원
4. 사용실적 기준 : 2022. 9. 1. ∼ 2022. 12. 31. 기간 중 4개월분
   - ’22년 9월 ∼ 12월 실제 구입량 중 4개월분을 지급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7월, 8월분을 초과 지급
※ 농업(법)인 최대 1만리터까지만 인정(경유+휘발유+등유 등 총 1만리터)
5. 구비서류 : 통장사본, 도장
6. 
청 :고수면 산업경제팀(☎ 063-560-8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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