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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발굴,신청 및 접수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23.03.17
  • 조회수 : 327
  • 전화번호 : 063-560-8156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의거 「2023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4. 28(금)까지
 신청·접수할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가. 신청·접수 기간 : 연중 (2023. 4. 28까지 중점 접수 기간)
나. 지원대상 : 만 9세 ~ 만 24세 이하 특별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

다. 지원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라. 지원내용 : 생활 지원, 건강 지원, 학업 지원, 자립 지원, 상담 지원, 법률 지원 등

        ※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자는 제외

마. 신청 및 구비서류

      - 특별지원 사전검토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확인 서류(납부 영수증), 기타 구비서류(해당자)

2023년특별지원사업신청서.hwp(82 kb)2023년특별지원사업신청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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