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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시행 알림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23.04.05
  • 조회수 : 236
  • 전화번호 : 0635608162
 우리군에 전입한 귀농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2023년 상반기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신청희망자께서 4월 14일(금)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2023년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2023. 4. 3. ~ 4. 14.
 다. 신청자격(아래의 모든 요건을 만족해야 함)
 - 전입 3년 이내, 만 60세 이하의 귀농인 세대주(1963. 1. 1. 이후 출생)
 - 농업경영체등록상 경영주
 라. 지원금액: 1인 1백만원(3년 분할 지급)
 - 1년차: 500,000원(50%)
 - 2~3년차: 각 250,0000원(25%)
 - 추가지원금: 전 가족 전입 시 1인 지원금액분 추가 지원. (단, 1인 단독세대 제외)
 마.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 사무소

2023상반기귀농인영농정착금지원사업시행지침.hwp(739 kb)2023상반기귀농인영농정착금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2023귀농인영농정착금지원사업신청서.hwp(1312 kb)2023귀농인영농정착금지원사업신청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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