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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사료구매자금) 신청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24.02.05
  • 조회수 : 98
  • 전화번호 : 0635608164
신청기한: 2024. 2. 14.(수)까지
가. 사 업 명 : 2024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사료구매자금)
나.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
다. 지원대상 : 축산업허가(등록)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지원제외
 - 공무원·교사·공기업 등 재직자 등(단,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는 가능)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농가
 - '23 ~ '24년 구제역, 고병원성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가
 - ’21.1.1.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받은 농가
라.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
 *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면양·염소(산양에 준함), 거위·칠면조·기러기(오리에 준함)
마. 지원내용 : 농가에 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
바. 자금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사. 대출기관 : 고창군 지역 농·축협
아. 지원한도
 ① 축종별 농가당 지원한도, ② 마리당 지원단가 × 해당농가의 사육마릿수 중
 낮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 기존의 당해사업 대출잔액(상환예정금액) 있는 경우 차감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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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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