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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가 축산관련 종사자교육 집합교육 재개 안내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23.04.11
  • 조회수 : 162
  • 전화번호 : 0635608164
축산법 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근거에 따라 축산관련 종사자는 의무 교육(신규, 보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간 고령 축산농가를 위해 전 축종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으나 '22년 11월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특별방역대책으로 일부 축종(돼지, 가금)이 중단되었습니다.
'23. 3. 31일부로 종료되어 농가에 대한 집합교육을 농가에 대한 집합교육을 재개(가급)하오니,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도내 축산종사자 교육기관을 참고하여 집합교육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축산업 허가(등록), 가축거래상인, 축산차량 소유자, 운전자
2. 교육기관: 농업기술센터, 농·축협, 협회 등
3. 도내 축산종사자 교육기관 현황
  - 고창부안축산업협동조합 063-560-3020
  -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063-560-8812

 

전라북도축산종사자교육기관(1).pdf(116 kb)전라북도축산종사자교육기관(1).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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