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가 축산관련 종사자교육 집합교육 재개 안내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23.04.11 조회수 : 162 전화번호 : 0635608164 축산법 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근거에 따라 축산관련 종사자는 의무 교육(신규, 보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간 고령 축산농가를 위해 전 축종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으나 '22년 11월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특별방역대책으로 일부 축종(돼지, 가금)이 중단되었습니다. '23. 3. 31일부로 종료되어 농가에 대한 집합교육을 농가에 대한 집합교육을 재개(가급)하오니,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도내 축산종사자 교육기관을 참고하여 집합교육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축산업 허가(등록), 가축거래상인, 축산차량 소유자, 운전자 2. 교육기관: 농업기술센터, 농·축협, 협회 등 3. 도내 축산종사자 교육기관 현황 - 고창부안축산업협동조합 063-560-3020 -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063-560-8812 전라북도축산종사자교육기관(1).pdf(116 kb)전라북도축산종사자교육기관(1).pdf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