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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안내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23.04.19
  • 조회수 : 190
  • 전화번호 : 0635608162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 제법'」
제6조에 따라 임업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안내」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희망자께서는 기한안에 신청바랍니다

 필수조건
 
(임산물생산업) 「임업직불제법」 제7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9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육림업) 「임업직불제법」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9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

1. 신청기간 : 2023. 4. 17. ∼ 5. 19.(33일간)

2.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에 신청

3. 신청대상 :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2023년도임업ㆍ산림공익직접지불금등록신청공고(최종)(1).hwpx(102 kb)2023년도임업ㆍ산림공익직접지불금등록신청공고(최종)(1).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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