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신규대상자 선정 재개 알림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23.10.19 조회수 : 115 전화번호 : 0635608164 ○ (신청 시기)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 가능 ○ (접수처)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 농업 관련 담당부서 ○ (구비서류)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각 1부 * 시·군·구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농협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실행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적정 대출규모에 대한 본인확인이 필요하고 실 대출 금액은 신청액보다 적을 수 있음. ○ 대출취급기관 : NH농협은행, 농축협(조합) ※ 사업 신청 희망자는 사업신청 전에 농협(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포함)에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를 확인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농촌융복합산업자금(융자)지원사업사업시행지침개정(14).hwpx(147 kb)2023년농촌융복합산업자금(융자)지원사업사업시행지침개정(14).hwp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