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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23.10.10
  • 조회수 : 108
  • 전화번호 : 0635608164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영체에서는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신청서(재배농가, 축산농가, 경영체)를 작성하여
농지대장, 농지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함)
등을 첨부하여
2023. 11. 01.(수)까지 경영체(법인)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1) 사업대상자

◦ 경종농가 : 조사료 재배 희망농가

- 지역 농․축협 등 경영체와 계약이 되어 있는 농가

- 파종, 수확 및 곤포 등 사일리지 제조용 장비를 갖추고 있는 지역 농협․축협․낙협 및 농업기술센터 지역의 농가

- 기계화가 가능한 집단화, 규모화 되어 있는 농지를 확보한 농가

- 축산농가와 연계를 위해 초식가축 사육규모가 많은 지역과 인접한 농가

- 경종과 축산을 함께하는 복합영농농가(겸업농가)

◦ 축산농가 : 경영체와 곤포사일리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축산업 등록 농가, 섬유질가공사료업체, 지역 농협․축협․낙협, 영농법인, 한우회, 낙우회 등

◦ 경영체 : 지역 농협․축협․낙협, 영농조합법인, 한우회, 낙우회 등 생산자 단체

*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

(2) 사료작물

◦ 동계작물 : 보리, 호밀, 연맥,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 하계작물 : 옥수수, 수단그라스, 수수 등

(3) 사업계획 : 3,110㏊

(4) ’24년 사업비 : 4,530백만원(국비 30%, 지방비 60%, 자담 10%)

◦ 조사료 수확, 곤포 사일리지 제조, 운반비 등 지원

- 동․하계작물 : 톤당 63,380원

(단, 품질검사 적용대상 경영체는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차등 지원)

(5) 지원내용 및 조건

◦ 경영체는 경종농가와 계약 생산한 조사료를 수확하여 곤포

사일리지 제조 및 축산농가까지 운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2024년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추진지침.hwp(89 kb)2024년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추진지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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