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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신청접수 알림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23.10.11
  • 조회수 : 63
  • 전화번호 : 0635608162
○ 신청기한 : ~ 2023. 11. 3 (금) 까지
○ 사업기간 : ‘24 ~ ’25년(2년)
○ 지원기준 : 개소당 총사업비 80억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수요 등을 고려 100억원 범위 내에서 개소당 사업비 조정 가능
○ 지원비율 : 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등(컨소시엄 가능)
   ※ 다만,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0% 이상 점유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간(저온시설 : 10년)에도 충족해야 함
○ 지원내용 : 저온저장시설 및 예냉·예건시설, 가공시설, 위생설비 및 장비 등 출하조절시설 설치 구축에 필요한 비용(부지매입비 제외)
    ※ 저온저장고 운영에 필요한 운반장비(지게차, 운반차량, 운반구, 파레트 등),  컨설팅(3천만원 이하), 설계, 감리, 성능검사 및 감사 비용 등 포함

2024년도채소류출하조절시설지원사업시행지침(안).hwpx(161 kb)2024년도채소류출하조절시설지원사업시행지침(안).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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