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4년 오리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23.10.10 조회수 : 125 전화번호 : 0635608164 ○ 사업기간 : 2023. 10. 1. ∼ 2024. 3. 31. - 사육제한 기간 : 사업기간 중 출하일로부터 4개월(120일) ○ 사업대상자 - 오리 사육농가, 오리 초생추 공급자(계열화사업자, 종란공급 농가 또는 업체) - 농식품부에서 정하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 해당하는 지역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 ○ 선정제외 - AI 발생농가 중 재입식 승인이 되지 않은 농가, 축종 전환 농가 - 가금 사육 중단 농가 ○ 지원방법 - 국비 보조(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도비보조(도비 30%, 시군비 70%) - 사육제한 실시 후 농가별 사업전체 기간(4개월간, 2회 출하물량)에 해당하는 보상 금액의 50%를 지급(12월~), 사업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50% 지급(종란폐기 보상은 종란 폐기를 확인한 이후 지급 가능) * 사업계약을 파기한 농가 및 계열화사업자‧종오리농장‧직영 종오리농장을 소유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원금액 전액 환수 * 대상 농가와 사전 동의한 사육제한 시행일자 보다 늦게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농장에 대하여 위약금(전체 보상금액의 5% 내)을 청구 할 수 있음 ○ 지원항목 및 지원단가 - (오리농장 보상) 사육제한 마리당 단가는 농가 순수익의 80% 적용(2회) - (종란 폐기 보상) 육용오리 사육제한 대상 마리수의 100% 물량에 대하여 2년 평균 병아리 시세의 50%을 적용한 금액(2회) 23-24가축사육제한지원추진방안.hwp(61 kb)23-24가축사육제한지원추진방안.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