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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사업 공모신청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23.10.06
  • 조회수 : 78
  • 전화번호 : 0635608164

 

1. 사업기간 : 2024. 1. ~ 12월

2. 사 업 량 : 3개소   
 ※ 예산 확정에 따라 사업량 변경 가능 

3. 사업대상자  
 ○ 축산관련 협동조합,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축산물 
     가공업체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에 따른 단체 

4. 지원자격 및 요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에 따른 요건 준수 
 ○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지원 제외 대상> 
 ○ 지금까지 해당 사업(시군  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을 지원받은 법인 및 기업 등
 ○ 최근 5년(`19~`23년 현재까지) 관련 사업(축산물위생․유통)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법인(기업) 
 ○ 최근 5년 이내(`19~`23년) 관련사업*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법인(기업)
 ○ 대표자 및 법인구성 임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 대상으로 제재 중인 경영체
 ○ 정부지원 보조사업의 부당 사용 사례가 있는 경영체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법인 및 기업
 
5. 지원한도 
 ○ 700백만원(균이 350, 시군비 140, 자담 210) 이내
   -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6. 지원내용 
 ○ 축산물가공․유통시설 신축․개보수, 제조 가공기기 교체 및 설치, 
    축산물 직거래판매장 설치  
   - 건축 설계비용 및 HACCP 인증 관련 비용은 자부담, 시설사업 없이 장비 구입만은 
      해당 안됨. 
 

2024년시군거점축산물산지가공유통시설구축사업지침_23.10.hwp(250 kb)2024년시군거점축산물산지가공유통시설구축사업지침_23.10.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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