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23.10.05 조회수 : 83 전화번호 : 0635608164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목 적 : 구제역 확산 차단 ○ 지 역 : 고창군 ○ 대 상 : 소, 돼지 분뇨(생분뇨) ○ 기 간 : 2023.10.04. ~ 2024.02.29. ○ 내 용 : 생분뇨 운반자는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금지 (예외사항 공고문 참조) ○ 벌 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돼지분뇨에대한이동제한명령공고.hwp(56 kb)소돼지분뇨에대한이동제한명령공고.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