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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23.10.05
  • 조회수 : 83
  • 전화번호 : 0635608164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목  적 : 구제역 확산 차단
○ 지  역 : 고창군
○ 대  상 : 소, 돼지 분뇨(생분뇨)
○ 기  간 : 2023.10.04. ~ 2024.02.29. 
○ 내  용 : 생분뇨 운반자는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금지
              (예외사항 공고문 참조)
○ 벌  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돼지분뇨에대한이동제한명령공고.hwp(56 kb)소돼지분뇨에대한이동제한명령공고.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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