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조사료생산 장비 및 기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24.01.05 조회수 : 70 전화번호 : 0635608164 ○ 신청기한 : 2024. 1. 10.(수) ○ 세부사업별 사업개요 ○ 사업 지원 제한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및 ‘19. ∼ ’23. 사업포기자 및 기지원자 - 구제역 항체형성률(‘22. ∼ ’23.) 미만 농가 - 무허가 축사 및 가축 사육업 허가(등록)증 미발급 농가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조건으로 지원가능 2024년곤포사일리지제조용비닐(랩)지원사업시행지침.hwp(48 kb)2024년곤포사일리지제조용비닐(랩)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2024년사료자가배합장비지원사업시행지침.hwp(130 kb)2024년사료자가배합장비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2024년자가배합교반기지원사업시행지침.hwp(106 kb)2024년자가배합교반기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