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안내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24.03.18 조회수 : 88 전화번호 : 0635608164 외국 국적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안내 1번째 이미지 ○ 신청기간 : 수시 ○ 대 상 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세대) 중 농촌·준농촌 지역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 지원내용: 농업인이 부담할 건강보험료의 최대 28%지원(내·외국인 동일) ※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지역 거주자에게 건강보험료의 22% 별도 경감 외국국적농업인건강보험료지원안내문(1).png(599 kb)외국국적농업인건강보험료지원안내문(1).png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