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알림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24.03.11 조회수 : 54 전화번호 : 063-560-8161 가. 사 업 명: 2024년 고창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나. 접수기간: 2024. 03. 08.(금) ~ 자금 소진 시까지 다. 지원대상: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소상공인 제외(단, 제품 매출액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 예외) 라. 지원내용: 중소기업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5% 이내) 지원 마. 융자조건 - 융자용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 융자한도: 제조업 5억원, 비제조업 3억원 - 상환기한: 3년(일시상환) ※ 1회 1년 연장 가능 - 취급은행: 융자협약 체결 금융기관 2개소(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 전북은행 고창지점) 바. 접수방법: 방문(군청 3층 신활력경제정책관 산단관리팀) 접수 ※ 기업 직접 접수 2024년상반기고창군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계획공고(수정).hwp(116 kb)2024년상반기고창군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계획공고(수정).hwp바로보기 2024년3월7일-a0-공고결재.hwp(16 kb)2024년3월7일-a0-공고결재.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