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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안내

  • 작성자 : 성송면
  • 작성일 : 2022.08.10
  • 조회수 : 55
  • 전화번호 : 063-560-8333
□ 진실화해위원회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안내

1. 접수기간 : 2020.12.10.~2022.12.09.(공휴일 제외)
2. 접수방법 : 우편, 방문 접수
  - 고창군청 울력행정과(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2층)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5-6층)
  *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도 시군구청 어디서든 모두 방문 신청 가능
3. 신청서류 : ①진실규명신청서 ②개인정보활용동의서 ③신청인 신분증 ④피해자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⑤기타 조사 참고자료
4. 사건유형 : 항일독립운동, 해외 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인권침해, 조작 의혹사건, 적대세력 관련 사건 등
 
 

진실화해위원회홍보리플릿.pdf(803 kb)진실화해위원회홍보리플릿.pdf바로보기
진실규명신청서(읍면안내용).hwp(69 kb)진실규명신청서(읍면안내용).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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