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성송면 작성일 : 2019.02.21 조회수 : 100 전화번호 : ▣ 고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 고창군 공고 제2019-222호 고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고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예고방법: 고창군 홈페이지, 군읍면 게시판 게시 3. 예고기간: 2019. 2. 20-2019. 3. 13.(21일간) 4. 예고문안: 첨부파일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의견서 포함) 2. 고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고창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안).hwp(16 kb)입법예고문(고창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안).hwp바로보기 고창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입법예고).hwp(30 kb)고창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입법예고).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