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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성송면
  • 작성일 : 2019.02.21
  • 조회수 : 100
  • 전화번호 :
▣ 고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 고창군 공고 제2019-222호
 

   고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고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예고방법: 고창군 홈페이지, 군읍면 게시판 게시
     3. 예고기간: 2019. 2. 20-2019. 3. 13.(21일간)
     4. 예고문안: 첨부파일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의견서 포함)
          2. 고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고창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안).hwp(16 kb)입법예고문(고창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안).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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