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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 작성자 : 성송면
  • 작성일 : 2019.04.23
  • 조회수 : 128
  • 전화번호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입니다.
 
○ 사업목적 : 주민참여형 신고로 단속공무원의 현장방문 없이 과태료 부과
○ 시행일자 : 2019. 4. 17.(수)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활용
○ 신고대상
- 소방시설 주변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금지 표시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에
                       정지 상태 차량
-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횡단보도‧보도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보도 및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상태인 차량
○ 신고요건 : 사진자료 첨부
-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생활불편신고앱 및 안전신문고앱 카메라로 촬용한 사진만 인정
○ 신고보상 : 없음
○ 문 의 처 : 군청 상생경제과 교통행정팀(☎560-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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