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운전자금 신청안내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1.08.09 조회수 : 168 전화번호 : 063-560-8126 ○ 신청기간 : 2021. 08. 04. ~ 2021. 08. 10. ○ 접수처 :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 대 상 : 고창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서비스업(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제 외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미상환한 자 - 중소기업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미상환한 자 - 제외 업종 ○ 융자한도 : 1인당 3천만원 이내 ○ 융자기간 : 3년(1년거치 2년상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를 확인해주세요. 2021년3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hwp(52 kb)2021년3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