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태극기. 국가상징 자세히보기

고창군고창읍

사이트맵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운전자금 신청안내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1.08.09
  • 조회수 : 168
  • 전화번호 : 063-560-8126

신청기간 : 2021. 08. 04. ~ 2021. 08. 10.
접수처 :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대 상 : 고창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서비스업(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제 외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미상환한 자
  - 중소기업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미상환한 자
  - 제외 업종
융자한도 : 1인당 3천만원 이내
융자기간 : 3년(1년거치 2년상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를 확인해주세요.

2021년3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hwp(52 kb)2021년3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hwp바로보기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김재현
  • 전화번호 : 063-560-8113

최종수정일 : 2024-05-1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