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원예농산물 시설 장비 지원사업 수요조사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1.08.26 조회수 : 89 전화번호 : 063-560-8126 1. 기 한 : 2021.09. 01.(수) 까지 2. 사업대상자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3. 지원자격 요건 - 시행 주체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등을 통한(전년, 전전년) 연간 5억원 이상법인 등 4. 지원대상 - 산지저온시설 : 예설냉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5. 문 의 : 063-560-8126 2022년원예농산물시설장비지원사업지침(안).hwp(115 kb)2022년원예농산물시설장비지원사업지침(안).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