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등유바우처) 접수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1.08.23 조회수 : 164 전화번호 : 063-560-8126 ○ 신청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신청기간 : 2021. 8. 19. (목) ~ 9. 24. (금) ○ 접 수 처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 문 의 : 063-560-8126 ○ 기 타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과 중복지원 불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