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동물복지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1.09.03 조회수 : 107 전화번호 : 063-560-8127 ○ 신청기간 : 2021. 9. 8(수)까지 ○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및 「축산법」에 의거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한 자 ○ 전화문의: 063-560-8127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1년동물복지축산컨설팅지원사업시행지침.hwp(245 kb)2021년동물복지축산컨설팅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