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축산물 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1.09.14 조회수 : 74 전화번호 : 063-560-8127 1. 사업대상 :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2. 지원자격 - 1년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조합 - 도축장, 협동조합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는 한우,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협약체결)를 구축 - 이 사업을 지원받은 축산물직거래판매장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사육하는 농장 및 직거래체계 구축 농장에서 축산물(한·육우)을 공급받아 판매 3.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등 축산물직거래판매장 지원 4.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조 22년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시행지침서.hwp(139 kb)22년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시행지침서.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