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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확산산업 예비신청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1.09.28
  • 조회수 : 40
  • 전화번호 : 063-560-8136
1. 사업대상자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받은 자
(건축 허가 및 축사가 착공된 경우 허가(등록)를 득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축사의 신,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시설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한 농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사육밀도) 준수 농가
-21년 사전컨설팅 완료되었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미선정된 농가


2. 지원내용
-생산경영관리 : 번식, 질병, 사양, 경영 관련 정보 관리 프로그램
-축사 내외부의 환경 모니터링 및 조절 장비
-CCTV
-한우/낙농 : 착유기, 로봇착유기, 자동급이기, 사료빈관리기, 음수관리기, 발정탐지기, TMR배합기, TMR자동급이기, 분만알리미, 자동포유기, 조사료정리기, 체중측정기, 원유냉각기, BCS(비만지수)측정기, 조사료분석기
-양돈 : 자동급이기, 컴퓨터액상급이기, 음수관리기, 군사급이기, 사료효율측정기, 사료빈관리기, 출하돈선별기, 발정/임신진단기, 체중측정기 등
-양계/오리 : 자동급이기, 자동급수기, 난선별기, 부화기, 음수관리기, 사료빈관리기, 체중측정기
-곤충 : 선별기, 배합기, 급이기, 세척기, 건조기, 컨베이어
-꿀벌 : 벌통 온도조절 시스템, 자동사양관리기

3. 지원제외
-인허가 미완료 농가
-21.1.1. 이후 축산관계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등 처분 농가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미이수자

**스마트팜코리아에 등록된 장비 선택해야 함

4.신청기한 : 21.10.05까지

**첨부파일 참조**

2022년도축산분야ict융복합지원시행지침_207.tmp.hwp(376 kb)2022년도축산분야ict융복합지원시행지침_207.tmp.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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