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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동물복지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1.09.03
  • 조회수 : 106
  • 전화번호 : 063-560-8127
○ 신청기간 : 2021. 9. 8(수)까지
○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및 「축산법」에 의거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한 자
○ 전화문의: 063-560-8127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1년동물복지축산컨설팅지원사업시행지침.hwp(245 kb)2021년동물복지축산컨설팅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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