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가금농장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강화 안내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1.10.08 조회수 : 56 전화번호 : 063-560-8136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출입통제 차단 방역 강화 행정명령을 공고합니다. ○지역 : 전국 ○대상 : 축산 관련 종사자 ○기간 : 2021.10.18.(월)~별도 조치시까지 ○내용 : 첨부파일 참조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문의 : 고창군청 축산과 (063-560-261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11008동절기가금농장출입통제차단방역강화행정명령.hwp(52 kb)211008동절기가금농장출입통제차단방역강화행정명령.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