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1.10.27 조회수 : 83 전화번호 : 063-560-8126 ○ 신청기간 : 2021.11.4.(목) 오전까지 ○ 지원자격 :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지원대상 : 산지저온시설(예냉설비 · 저온저장고 · 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신청방법 : 읍사무소 방문 및 산업경제팀 유선(063-560-8162)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년원예농산물시설장비지원사업지침(고창읍).hwp(116 kb)22년원예농산물시설장비지원사업지침(고창읍).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