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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안내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1.10.26
  • 조회수 : 76
  • 전화번호 : 063-560-8136
○신청기간
-온라인 : 2021. 10. 27~(소상공인손실보상.kr)
-오프라인 : 2021. 11. 03~(고창군청 5층 손실보상창구)
○보상대상 : 2021. 7. 7. ~ 2021. 9. 30.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고창군 : 유흥업소,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보상액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
(※상한액 : 분기별 1억원 / 하한액 : 분기별 10만원)
○지급 : 시스템 신청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급
○문의처 : 1533-3300 / 소상공인손실보상.kr

※기타 자세한 문의는 첨부파일 참고

2021년_3분기_손실보상_기준(안).hwp(92 kb)2021년_3분기_손실보상_기준(안).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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