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안내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1.10.26 조회수 : 76 전화번호 : 063-560-8136 ○신청기간 -온라인 : 2021. 10. 27~(소상공인손실보상.kr) -오프라인 : 2021. 11. 03~(고창군청 5층 손실보상창구) ○보상대상 : 2021. 7. 7. ~ 2021. 9. 30.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고창군 : 유흥업소,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보상액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 (※상한액 : 분기별 1억원 / 하한액 : 분기별 10만원) ○지급 : 시스템 신청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급 ○문의처 : 1533-3300 / 소상공인손실보상.kr ※기타 자세한 문의는 첨부파일 참고 2021년_3분기_손실보상_기준(안).hwp(92 kb)2021년_3분기_손실보상_기준(안).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