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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1.10.26
  • 조회수 : 72
  • 전화번호 : 063-560-8136
○신청기한 : 2021. 11. 12 (금)까지
○지원대상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지원한도 : 300백만원 이내/개소 (자부담50)
○접수처 : 읍사무소 산업팀 ☎560-8136

※신청서 및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2022년GAP위생시설보완지원사업안내서.hwp(158 kb)2022년GAP위생시설보완지원사업안내서.hwp바로보기
2022년GAP위생시설보완지원사업안내서(참고2).pdf(524 kb)2022년GAP위생시설보완지원사업안내서(참고2).pdf바로보기
2022년GAP위생시설보완지원사업신청서및구비서류.hwp(87 kb)2022년GAP위생시설보완지원사업신청서및구비서류.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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