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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사업 신청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4.03.12
  • 조회수 : 58
  • 전화번호 : 063-560-8126
폐사가축의 위생적 처리로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차단를 위한
「'24년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신청받고자 하오니,
사업신청서를 '24.3.15(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4.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사업
나. 사 업 량 : 2개소
다. 사 업 비 : 45,000천원(도비 9,000 군비 21,000 자담 30,000)
  ① 돼지 - 분쇄⦁건조방식(500kg/회 이상 처리) : 30,000천원
  ② 닭·오리 - 분쇄⦁건조방식(200kg/회 이상 처리) : 15,000천원
라. 대 상 자 : 닭, 오리, 돼지 농가 *축산업 허가(등록)농가
마. 우선선정조건
  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② HACCP 지정농가
  ③ AI 발생에 따른 예방적살처분 진행농가
  ④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
  ⑤ 농장 소독설비 설치 및 출입자․소독실시 기록등 방역관리 사항 준수 농가
  ⑥ 농식품인력개발원 마이스터대학(양돈, 양계 분야)과정에 적극 참여 농가
바. 지원제외
  -’23년 구제역, 돼지열병, 뉴캣슬병 항체양성율 저조로 과태료 대상 농가
  -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
  -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동물사체처리시설지원사업신청서.hwp(67 kb)동물사체처리시설지원사업신청서.hwp바로보기
2024년동물사체처리시설지원사업시행지침.hwp(57 kb)2024년동물사체처리시설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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