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1.01.17 조회수 : 102 전화번호 : ⑨ ’21년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 ○ 신청기한 : ‘21. 1. 22.(금)한 ○ 사업기간 : ‘21. 1월 ~ 12월 ○ 지원기종 : 5종<다용도 농작업대, 충전분무기, 충전운반차, 고추수확차, 충전식 예초기> ○ 지원단가 : 500천원/대 이내 * 보조 80%, 자담 20%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하“농어촌지역”이라 함) 에 거주하는 농업에 종사 전업적 여성농업인(축산, 임업, 어업가구 포함) - 제외대상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합산) 50,000㎡초과 농가, (한우·젖소 등 70마리, 돼지 1,000두, 가금 3만수, 양봉 300군 초과) 2021년여성농업인편의장비지원사업지침(고창군).hwp(403 kb)2021년여성농업인편의장비지원사업지침(고창군).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