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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1.01.17
  • 조회수 : 102
  • 전화번호 :

’21년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

  ○ 신청기한 : ‘21. 1. 22.()
  ○ 사업기간 : ‘21. 1~ 12
  ○ 지원기종 : 5<다용도 농작업대, 충전분무기, 충전운반차, 고추수확차, 충전식
         예초기
>
  ○ 지원단가 : 500천원/대 이내 * 보조 80%, 자담 20%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하농어촌지역이라 함)
     
에 거주하는 농업에 종사 전업적 여성농업인(축산, 임업, 어업가구 포함)
    - 제외대상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합산) 50,000초과 농가,
      (한우·젖소 등 70마리, 돼지 1,000, 가금 3만수, 양봉 300군 초과)

2021년여성농업인편의장비지원사업지침(고창군).hwp(403 kb)2021년여성농업인편의장비지원사업지침(고창군).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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