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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 알림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1.02.10
  • 조회수 : 136
  • 전화번호 :
◦ 정부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농업인 본인이나
  1~3학년 자녀 등을 둔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거주 농어업인으로 2.25.(목)까지 
  고창읍사무소에 신청서 제출(산업경제팀 063-560-8126)

* 2021년 전북지역 정부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 현황

자율고

전학년(상산고),
3학년(군산중앙고, 남성고)

특수목적고

전주예술고

특성화고(전문)

한국게임과학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금암고, 전북도립여성중고, 진북고, 평화중고, 백제고, 남일초중고, 인화초중고

 
※ 전북 이외 지역의 경우 담당자가 무상교육 여부를 직접 확인 후 지원

2021년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시행지침(안).hwp(130 kb)2021년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시행지침(안).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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